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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폐쇄되나요? 종교 탄압하나요?

by 야야곰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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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갑자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어제 주일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라 해서 2021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자신이 미리 말한 대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사라진 사건이 일어난 걸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왔냐 그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 감염자로 지금은 격리시설에 보내졌다. 가족들은 음성이 나왔지만 집에 자가격리 상태다. 자세히 알이 본 결과 주일 예배 후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직장에 확진자 발생으로 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라는 문지를 받고 온 가족이 검사받은 후 다음날 결과가 통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확진자가 방문한 모든 곳에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교회인 거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모두 집합 금지를 당하지는 않는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냐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설교자까지 예외가 없었다. 발열 체크나 거리두기 등등 방역수칙을 준수 상태였지만 밀접 접촉자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스스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 검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 명단을 보건소로 넘겼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 조치를 알려왔다.

안녕하십니까 ㅇㅇ보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4월 4일 중구에 위치한 종교시설 이용하셔서 코로나 19 관련 보건교육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귀하는 자가격리나 검사대상이 아니며, 평상시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마지막 접촉일 기준 14일 후까지 다음 내용을 준수하시고 증상 있을 시 가까운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출 시 타인과의 접촉 및 대중교통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시고 타인과의 대화 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보건소 코로나 대책반 02-3xx6-5xx1)

증상 있으면 선별 진료소 가서 무료검사 받으라는게 전부다.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이 정부가 종교탄압을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다.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를 그렇게 대우할 일이 없는 거다. 국민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집합 금지는 위험이 존재할 때 내려지는 거다. 혹은 방역을 하지 않는 기관에도 내려진다. 잠제적 위험 기관에도 당연히 내려져야 한다.

 지난주 서울시 종교시설 담당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협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만 보였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어찌 방역을 하나 싶었다.

 오히려 많은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자의적으로 방역법을 해석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마스크를 쓰고 여러 번 설교를 주일에 어찌하냐고 하지만 처음 코로나 19 발생하고 마스크를 여름에는 어떻게 쓰고 다니냐고 한 것과 같이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다.

마스크 하고 설교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러니 이제 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무가 인척 하지 말고 10m 떨어지면 괜찮다고 하지 말도 그냥 여름용 마스크 하고 설교하자. 성도들도 방역을 잘 지키는 목사가 멋있다고 하지  방항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목사를 좋아할 리 없다.

 교회에 방역을 위해 공무원 오면 주일 무조건 담임목사 만나게 해야한다. 직접 들어야하고 그 시간이후 예배 참석하겠다는 말만해도 효과가 있을거다.

일단 담임 목사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벌금 맞는것 아닐까 걱정할거다. 

 이 방법으로 우리교회는 그말 이후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설교하냐고 하던 분이 잘만한다.

아니면 성도들 구청이나 시에 민원 넣어도된다. 민원 넣는다고 적발하지 않는다. 확진자 나오고 감염자가 교회에 발생하는 경우에 절차에따라 진행할때 위반 사실을 따지고 위반이 이럴때 발견되어서야 행정조치를 하는거다. 공무원이 경찰이 아니라는걸 알아야한다. 

그러니 교회가 위반하면 걱정하지 말고 민원을 시나 군에 해도 된다. 내부 고발자 이런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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