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
최저임금 계산은 아주 복잡해서 계산을 잘못하기가 쉽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데 이하인 줄 아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적게 받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기는 하지만 그건 물가가 제자리에 있을 때이지 물가가 같이 계속 올라간다면 무의미하다.
계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좋아할 것만은 못된다. 저임금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와 그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직장인이라면 특히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력직이 아닌 경우에 최저임금의 경계선에서 매년 임금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쉽지 않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문제와 기존 경력자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일손은 모자라고 알바 자리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결원이 생기면 인건비 걱정에 새로 사람을 뽑지 않고 운영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들의 평균 월급을 30~40만 원씩 올려준 것 같다. 4년 전 140만을 받던 여직원은 180만 원이 넘고 경력직들도 억울하지 않게 조정을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젠 한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계속 인상을 주장하니 직장인이 마음까지 답답하다.
사실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직장이 흔하지 않을 거다. 보통은 원래 직원의 월급은 그대로고 최저 임금자만 올라가서 경력자와 신입사원의 월급이 10만 원도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가만히 있고 내 월급만 올라가야 좋은 거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은 싫다. 물가 건 다른 직원의 월급은 동결되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내년도에도 최저 임금자만 월급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다. 현재 우리 직장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를 계속 올리는 방법으로 전제 직원들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 금액을 올리고 있어 이런 방법이 가능해졌다.
최저임금 산입 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매년 다르다.
[연도별 최저임금(209시간) 제외되는 금액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 1,822,480 | 1,914,440 | ||
제외되는 상여금 % | 15% | 10% | 5% | 0% |
제외되는 상여금액 | 273,372 | 191,444 | 0 | 0 |
제외되는 복리후생 % | 3% | 2% | 1% | 0 |
제외되는 복리후생액 | 54,674 | 38,289 | 0 | 0 |
2024년에 가서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2024년 전까지는 복잡한 계산법을 알아야 하고 2024년부터는 그냥 받는 월급 총액만 보면 된다. 연봉을 12 분할하던가 하면 되니 아주 쉽다.
물론 주당 40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주면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다. 기본 월급과 수당만 있고 상여금도 없고 복리 후생비도 없다면 그냥 월급이 1,914,440원 보다 많은지 보면 된다.
2022년 내년부터는 주 40시간, 주휴수당 지급하면 월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등등)가 있다면
상여금 초과금 산입 1,914,440원의 10% 191,444원
복리 후생비 초과금 산입 1,914,440원의 2% 38,300원
을 뺀 금액부터 산입이다.
예를 들어
* 상여금이 20만 원이고 교통비가 10만 원 매월 지급된다면 상여금은 200,000-191,444=8,556원 최저임금에 산입
* 교통비는 100,000-38,300=61,700원 최저임금에 산입
이런 경우 기본금 1,750,000 +수당 100,000+상여금 산입액 8,556+복리후생비 산입액 61,700= 월급 1,920,256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경계의 궁핍한 월급인 거다.
최저임금 계산해주는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이 복잡한걸 왜 알아야 하나 할 거다. 사이트나 앱이 정확한 계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면 입력 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글을 왜 쓰냐 주변에서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도 이런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모두 억울하지 않게 직장 생활하기 바란다. 사장하고 싸우지 말고 최저임금도 안 주면 사 표 내고 다니지 말자. 사장 고발할 필요도 없다. 아무도 안 가면 그 사장 망할 수밖에 없다.
또 최저임금이라고 기죽지 말고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저소득 경력직들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으니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고 불평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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