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열정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빼먹고 지불해야 할 임금은 제대로 안주는 악덕 업자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근로자에게 가던 불이익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완벽할 수 없으니 아직도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연차휴가는 제대로 알고 지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직원들의 휴가를 10일로 정하고 1년에 10일만 휴가를 보내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일을 안 지키고 있다. 당연히 10일만 주고 남은 것을 수당으로 준다면 뭐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