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열정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빼먹고 지불해야 할 임금은 제대로 안주는 악덕 업자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근로자에게 가던 불이익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완벽할 수 없으니 아직도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연차휴가는 제대로 알고 지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직원들의 휴가를 10일로 정하고 1년에 10일만 휴가를 보내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일을 안 지키고 있다. 당연히 10일만 주고 남은 것을 수당으로 준다면 뭐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는 심각한 법 위반이 된다.
종교페이
20년차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입사해서는 쉬는 날도 나오라고 해서 담임목사 사모 사우나 가는데 운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하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한 이후에야 1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1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사실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장례가 수시로 나는 경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휴일마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날 쉬고 싶어도 업무가 밀려버려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일 문제는 연차휴일 사용의 제한인데 그걸 담임목사 맘대로 7일이나 10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임목사 자체도 연차휴일을 제대로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현재 담임목사들의 몫이다.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남도 못 누리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 만드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겹치고 겹쳐서 일어난다.
근로기준법 공부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1년동안은 한 달 근무하면 하루씩의 휴가가 발생한다. 그걸 다 합치면 11개가 되고 이 휴가는 안 쓰면 사라진다. 연차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1년 차가 되면 15일의 휴가가 생긴다. 2년 차와 3년 차는 휴가가 15일이고 4~5년 차는 16일로 이렇게 2년에 하루씩 늘어난다. 최대 25일 한도까지다.
그리고 연차 휴가는 정해진 1년 기간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단, 1년이 안된 근로자는 한 달에 1일씩 생기는 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된다. 또한 사업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였는 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소멸된다. 미사용 연차휴일 수당은 1년 사용 기간의 만료된 다음 달 월급날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항상 말하지만 관리자는 근로지준법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기준임을 알아야 한다. 5인 미만이라도 대표가 휴가를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나 법 위반이 아니냐로만 따지고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인 인적 자원에 너무 투자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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