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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월) 대체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슬프다. / 대체 공일이 월요일이 많은데 내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뭘 알아야 하나

by 야야곰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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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월) 대체공휴일이 되었다. 그런데 슬프다. / 대체 공일이 월요일이 많은데 내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뭘 알아야 하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1년에 몇 번씩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되나 궁금할 것이다. 결혼부터 빠르게 말하면 대체휴일이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그날 쉬면 된다 다시 말해 별도의 보상(휴일수당, 대체휴일, 보상휴가등)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할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한 달이 30일이나 31일인데  휴일이 공휴일과 겹쳐서 1일분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한 달이 32일분 급여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경일 공휴일이 쉬라는 말이지 월급을 더 주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용 못하겠다 하면 윤석열 되는 거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우기면 이기주의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지 모른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학교는 하루 더 쉬지 않냐? 회사도 쉬야하는 것 아니냐 할 것이다. 그건 학교장 제량으로 휴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회사는 안된다. 돈 받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돈 주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 모든 공휴일이 겹친다고 휴교를 하지는 않는다. 다행히 요즘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월요일에 주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월요일 휴일인 분들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여기서 한 가지 공휴일에 근무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때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5배라고 하면 한 배 반이나 더 준다고 하겠지만 주휴수당일 주는 날 근무하는 경우 1일 임금에  50%만 더 주는 것이 된다.
이건 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자가 8시간을 일하면 10,030원이니 80,240원이 1일 임금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80,240* 150%=120,360원이 이날 임금이 된다. 그런데 회사가 공휴일에 일한 것을 다른 근무날에 쉬게 해 주면 수당은 안 줘도 된다.

그럼 공휴일의 대체휴일이 월요일인데 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휴무일에 근무한 것이 된다. 근무일 하루를  휴일대체를 주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결국 한 달 급여로 따지면 1일 임금이 0.5배를 더 지급되게 된다. 앞에서 150% 더 준다면서 뭔 말이냐 할 것이다.
월급제의 경우 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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