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에게 총이건 칼이건 경호관들에게 무장해서 자기를 체포하는 걸 막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가짜 뉴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진짜라 해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시에 경호관이 따를 이유가 없다.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지시에 따를 경호관이 있을까?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다. 정말 극우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런 지시를 따를 경호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방금 극우 단체 소속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되도록이면 극우와는 이야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노동계와 언론에 그리고 진보에 숨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모든 걸 조정을 한다고 우기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말인가 믿기 힘든 소리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주장이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하고 언론은 민노총이 장악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드시 복귀해서 좌파들을 싹 쓰러 버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겠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공산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망상을 극우들이 자기들만 아는 정보망을 통해 은밀하게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뭐 이런 미친 소리를 믿고 있는 건지 참으로 한심하다.
전두환 노태우가 쿠데타를 할 때는 총을 쏘면서 아군에게 발포까지 했다. 전두환은 내란 수괴로 사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1심에서 사형이 나왔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사의 재량으로 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감형이유가 뒤늦게나마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점이 참고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을 본다면 윤석열은 탄핵되어서 파면과 별개로 내란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로 조사도 안 받고 체포에도 안 응하고 탄핵이 각하될 것을 믿고 대통령의 복귀하면 다시 계엄령 선포해서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꼴을 보면 재판에서 판사의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0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판사도 감형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겨우 하나 있다면 2년 7개월간 대통령으로 근무한 것으로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건 국헌물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직위를 이용한 친위 쿠데타 수괴에게는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사용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계엄군이나 전두환 내란 군들이나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경호원들이 총을 사용할까? 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내란 수괴를 보호하겠다는 내란 세력이기 때문이다.
경호관도 경찰도 수사관도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다치게 하면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경호원들을 자신의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
따라서 체포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몇 주 후면 탄핵으로 파면될 것이 자명하고 그때는 경호처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 것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책임을 물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법치 국가다.
이번 윤석열의 미친 비상계엄도 어떻게 막아내고 지킨 민주주의인데 이런 내란 수괴를 돕고 있냐는 말이다.
내란 죄는 대통령이라도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법 감정이다. 정정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으라고 할 때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될 일이다. 조사받다 구속될 것이 두려워서 라면 분명 죄를 인지하는 것일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은 내란죄가 아니냐 맞냐를 따지기도 전에 스스로 내란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버티면 살아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자들의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 현재의 판결도 파면이 나오면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고 나올 것이 뻔하다.
서울 경기 인천의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가 모두 국가 수사본부로 이동하여 1,000명이 넘는 수사관이 윤석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가면서 1~2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윤석열 체포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전 세계에 중계될 빅뉴스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체포 실패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성공해야 하는 작전이다.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이 걸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인데 윤석열을 절대 안 나올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딴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일부 극우들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한다. 지금 헌재의 판단은 내란죄냐 아니냐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불법적인 비상계엄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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