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권고사직 권유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 같다.
합의가 잘되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 법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한 한 복사본을 한 장 요구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직원이 제대로 처리 안 해 주는 경우 간혹 생기게 된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직서에 권사사직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 담당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생기기도 한다. 막상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적 부담을 줄수도 있고 사직한 회사에게 속은 것 같고 화나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아래에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만들어 놓았다. 중요한 것이 사직서 내용 안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 그런데 한발 더 나가서 이름 자체를 [권고사직서]라고 작성하자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때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권고사직에 응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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