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시험이 있다고 내년 연차 휴가를 당겨 쓴다고 억지다.
지난번 휴가 신청서를 낼 때 휴가 다 쓰면 급한 일 생기면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 제하는데 괜찮냐고 했지만 그래도 다 쓰겠다고 했다. 그래서 좋다 하고 결재해주었다.
그런데 휴가 갔다오자마자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다. 진짜 시험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접수증 있다 해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니 그것도 못 믿겠는 게 이 직원의 평상시 신뢰도다.
하루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싫고 내년 연차를 미리 쓰겠다고 생떼를 부린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 소문이 났고 다른 직원도 이 사람이 이럴거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자기 입사일 지나면 하루 연차 생긴다고 했다는 거다. 지고 싶지는 않은 못된 성격인 거다. 이 얌체, 별 계산을 다한다. 그러니 직원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 걸 이해를 못 하는 천치인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기간이 1년 이하는 1개월 근무에 1일 휴가 발생이고 만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기준이 우리 직장은 당연히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입사일 지나고 추가 발생 하루는 내년 1월 1일이 된다.
직원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 법원 판례에서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연차수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올해의 연차휴가는 올해 2022년 1월 1일에 생긴 것이고 그걸 다 사용했다면 올해는 연차휴가가 없는 거다.
*** 작은 기업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엑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연차휴가 계산기인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려놓겠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시트인데 혹시 몰라 그 옆에 회계연도 날짜를 쓰면 추가로 계산되는 수식을 붙여 놓았다. 현재는 2023.1.1로 써 놓았다.
각 사원의 입사일만 기록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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