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을질과 싸워야 하는 중간관리자
점심시간이 왜 1시간이냐고 너무 짧다고 소란이다. 코로나19로 약 2년간 단축근무를 하고 업무가 느슨해지다 보니 점심시간도 1시간 20분을 주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식사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위드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 같다. 아니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온 거다.
갑 입장에는 이건 임금 도둑인 거다.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받으려 하니 이것도 을의 범죄인 거다. 노동청은 을의 범죄 신고도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나도 을이지만 중간 관리자로서 요즘 사람들 진짜 심각한 직업관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권리는 찾으려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근무는 점점 태만해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고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위에서는 직원 근무태도 정확하게 하라고 압력을 받고 직원들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만 하고 말도 안 듣는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구조조정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고 직원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이미 구조조정의 합법적인 진행을 시작하고 있고 느리게 눈치 못 채게 끝낼 것이다. 권고사직은 사실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고 근로자와 퇴사을 협상하여 합의해서 내보내는 행위다. 합의가 된 사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은 적극적으로 권고사직에 힘써서 비효율적인 직원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권고사직이란 높고 위험한 산을 등산 같은 것과 같다. 부서장은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가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산속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부서 전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희생이 발생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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