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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다.
나머지는 유급 휴일이다. 만약 일을 해야 한다면 5인이하는 1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고 5인 이상은 1.5배, 일용직은 2.5배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사장이 모른다고 하고 근로자도 모르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을 쉬지 못하거나 일하고 수당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이지만 회사생활하는데 참 사장 고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때는 5인이상을 선호해야 하고 인사과가 있는 업체에 취직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아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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