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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연차에 대한 이해하기

by 야야곰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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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연차에 대한 이해하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연차에 대한 이해하기 무지 어렵다. 매년 바뀌다 보니  쉽게 최대한 설명해 보겠다

내가 무식하니 좀 무식한 단어를 써서 쉽게 설명해 보겠다. 

연차 뭔가? 일 안하고 돈 받는 날이다. 연 단위로 계산된다. 

 그럼 어떻게 연차를 받을 수 있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 한 달 지나면 1일 연차휴가가 생긴다. 첫 1년차에는 1년 만근을 하면 11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까지 안 쓰면 소멸된다. 물론 회사 측에서 서면으로 6개월 지난 후 얼마 나가 남았는지 알려주어야 하고 3개월 후에서 알려주어야 하고 1개월 후에서 알려주서야 하고 안 쓰면 휴가를 지정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고 연차가 남았다면 소멸된다는 말이다. 

 연차는 1년이 지난 사람에게 15일이 생기고 2년이 지나서 3년차가 되면 하루가 늘어나서 16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홀수차에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다가 25일이 되면 더 이상 안 늘어 난다. 21년 차에 25일이 되면 더 이상 늘어니지 않는다. 1년 미만자는 앞에서 말한것 처럼 한달에 하루가 생긴다. 

입사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속년수 0 1 2 3 4 5 6 7 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휴가일 11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기업의 수명이 15년이 안된다. 따라서 연차를 찾아 먹기 쉽지 않다 이직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그럼 안 쓴 연차 회사가 집요하게 휴가를 보내려고 서면으로 통보를 3차례를 안했다면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참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대기업이면 뭐 알아서 주겠지만 중소기업이라면 눈치가 좀 보인다.  안 주려고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거니 말이다. 다행히 소기업이거나 단체여서 그런 노력을 못했다면 연차 안 쓴 것 주세요 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계산 방법은  기본금 수당 상여금 포함해서 다 더해서 12로 나누어서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걸 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당 40시간 근무하면 209시간 근무이므로 그걸로 나누면 시급이 된다. 그걸 다시 1일 통상 입금으로 하려면 8시간 근무이므로 그걸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는 거다. 여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된다. 

계산을 위해서 쉽게 다시 말하겠다. 

 주당 40시간 근무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 월급이 200만원, 상여금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은 84,210원이 되므로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거다. 

 

 하루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8시간을 근무하는것이고 주당 40시간 근무다.  주후일을 합해서 48시간이 된다.

월 근무시간 계산식 48(/7*365/12)=48*4.345=208.56=209시간이됩니다. 

통상임금 : 200만원+(240/12)=220만원, 

1일 통상임금  220/209*8=84,210원

 

 그리고 이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는 3년간 유지된다. 따라서 퇴사 시 3년간의 연차 미사용이 있다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다. 법이 매년 변경되어서 적용하는 것이 그해의 통상임금 기준이고 1년 차와 1년차 이상이 다르고 또 복잡한 계산이 될지도 모르지만 임금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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