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권고사직 권유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 같다. 합의가 잘되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 법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한 한 복사본을 한 장 요구해서 [원본대조필] 찍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직원이 제대로 처리 안 해 주는 경우 간혹 생기게 된다. 그럼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