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립일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웠다. 106년전의 일이다. 국호를 대한제국(1897)으로 바꾸고 왕에서 황제로 고종이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1910년 한일합방되면서 대한제국(조선)은 망했다. 그리고 그 아픈 역사 가운데서도 국민은 임시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독립을 외쳤다.
이런 일제에 대한 항쟁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정을 끝내고 1948년 정부를 수립했으나 남한만의 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말한 국토의 회복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 1948.8.15일이 정부수립일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해산하였다. 그런데 이날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합법적인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건 아주 친북적인 발언이고 반민족적 발언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 북한이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도 북한을 북한 괴뢰정부라고 불러왔다. 그렇게 싸우다 유엔에 가입을 안하다고 둘이 동시에 가입을 1991.09.17에 했다. 이런 마당에 대한민국임시정부까지 전통성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단체나 개인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한다. 이런자들이 어떻게 보수고 어떻게 종북이 아닐 수 있겠냔 말이다. 오늘 이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너지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을 종북빨갱이라고 부르자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1일로 보는게 타당하다.
임시 정부는 나라가 망해서 세운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제국임시정부라고 했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출발한 이유는 처음부터 망한 나라를 대신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후계자가 아니라 국민이 세운 나라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최초의 헌법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민주공화제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의 전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91873#0000
대한민국임시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우리는 2016년 박근혜, 2025년 윤석열를 대통령에서 파면시켰다. 이때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다. 뭔 소리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뜻이다. 만약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파면하겠다는 것이다.
방금 제미니와 GPT에게 대통령 파면 정리해 달라고 하니 예들이 윤석열을 빼먹거나 현직 대통령이라고해서 둘다 내가 혼냈다. 아무리 무료라도 그렇지 이러다 독도가 미국땅이라고 하겠다 하니 잘못했다고 한다.
탄핵해서 파면된 대통령 정리해 달라고 하니 이제야 제대로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현재까지 두 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파면) 탄핵 소추 사유: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권한 남용, 뇌물 수수 등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5년 4월 4일 파면) 탄핵 소추 사유: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및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죄 혐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입니다.
더이상 파면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두명의 파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젠 정치를 접어야 하고 국민은 더이상 이런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부터 사용하던 태극기를 이젠 극우로 부터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종교가 선동하는 집회에 더이상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조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보는 항상 옳은가? 아니면 보수는 항상 옳은가? (0) | 2025.04.12 |
---|---|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3(화) 대통령 선거를 예측해 보자 (1) | 2025.04.09 |
헌재의 윤석열 파면으로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0) | 2025.04.04 |
광화문에 모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0) | 2025.04.04 |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다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