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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무일이냐 물어 보지 마라 당연한거잖아 그래도 궁금하다

디디대장 2024. 4. 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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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무일이냐 물어보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궁금하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과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함) 

 
  2024.4.10(수) 공휴일이다. 물론 5인 이상 근무지에서만 공휴일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당연히 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근무지가 생각해 보면 많다. 그중에 하나가 교회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자가 맞지만 오랜 세월 종교인으로 분류되어 근로자 대접을 못 받아 왔다. 하지만 현재는 분명한 근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수요일이 선거날이 되면서 매번 갈등이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오전 수요예배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발생한다. 저녁수요 예배만 드리는 곳은 그냥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일을 하면 되니 큰 문제가 없지만 크기가 클수록 수요오전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하는지 갈등하게 된다.
 
 담임목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못 쉬는데 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만큼 속이 좁은 것이라는 증거다. 다른 사람이 배려하는 게 먼저지 왜 자기는 못 쉬는 걸 강조하는지 그래서 월급(사례비) 제일 많이 주는 건데 그건 그럴 때 생각 안 한다. 
 
 사실은 갈등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다 예배 때문에 근무해야 한다면 근무시키고 다른 날 쉬게 해 주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물론 형식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기업 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해 놓아야 하는데 그건 뭐 미리 만들어 놓고 도장 찍으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예배로 인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 또는 휴일대체하면 된다.
 
 아직도 목사들은 교회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사역자라면서 열정페이(종교페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무식한 거다. 법 위반자 범죄자하겠다고 나오기도 한다. 
 
그냥 인정하고 공휴일에 근무시키면 대체휴일을 주거나 연차휴가에 가산해 주면 된다. 일 안 해야 하는 날에 일했으니 150% 그날 임금을 주거나 다른 날 쉬게 해 주면 된다.


어느 중형교회 목사 이야기다. 
 크기가 큰 교회는 교역자(목사, 전도사)를 제외해도 근로자가 5명이 넘어간다. 이 정도 규모에는 사무국장(사무처장)이 인사 업무를 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담당자는 위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시키면 연차휴일을 가산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새로 온 담임목사가 잘하고 있는 인사 업무까지 간섭을 하면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불안을 느낀 직원들의 문의가 거세지고 있었다. 어떻게 되는지 답을 빨리 달라는 것이다. 가족과 휴일 계획을 짜야하니 당연한 문의다. 만약 불합리한 조치나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연차휴일에 더해줄 거니 필수 인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날 휴가를 내어도 좋다고 직원들에게 말해 주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 않았다. 손해가 없이 조치해 준다고 해도 가족과 같이 쉴 수없다는 불만 아니 불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이건 법으로 보상이 안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의를 했다. 직원들이 수요일 근무 해야 하냐고 공휴일인데 했다. 대답을 바로 못 듣고 나왔다. 기다려라는 것이다. 의논해 보고 말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사무처장)을 담임목사님이 따로 불렀다.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대화가 시작되었다. 중간리더십이 뭔지도 모르는 작은 교회 담임목사하다 온 이 사람은 항상 중간 리더십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또 시작이군 했다. 
 
 결국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 없었다는 분풀이를 하고 싶어서 부른 것이다. 담임목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짜증 나고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다.
 

  • 수요오전예배가 있는데 직원이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 그럼 그런 직원 이해시키고 설득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 리더십도 없냐? 
  • 직원들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위기 못 만들 거면 그 자리 왜 있냐? 
  • 가만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가만있던지 왜 보고를 해서 자신을 피곤하게 하냐? 
  • 사무국장(사무처장), 당신이 쉬고 싶어서 보고한 것 아니냐? 
  • 이럴 때 모든 직원이 사역자처럼 일해주어야 나도 그만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식이다. 그러니 월급도 못 올려주는 거다.

하면서 혼자서 짜증과 분풀이를 다 한다. 
 
사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직원들이 노동청 가게 되고 담임목사는 법위반자가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 리더인 사무국장(사무처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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