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은 합법이다. 계엄을 발표했을 때 대통령이 죽었나 전쟁이 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포고문을 재방송하는 것을 보고 첫마디가 "미쳤나"였다.
계엄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안된다면 계엄을 내려서는 안된다. 주절주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할 때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랄이야'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물론 재방송으로 본 것이라 충격은 이미 받은 후였다.
계엄 조건에 좀 안 맞은 것도 위법이라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안된다.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담화문 정도면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력과 계엄군을 동원한 것은 내란죄가 된다. 미수가 아니다. 내란이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큰일이라고 하겠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중죄가 되는 것이다.
탄핵 소추 국회의원 투표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에 참석하여 반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투표하지 말자고 집단으로 의사당을 나가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의원들의 투표까지도 막아서는 투표 방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무장을 하고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하는 2~3시간을 전 국민의 온라인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탄핵소추를 무력화시킨 것은 좀 엄청난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 의원총회를 그 시간에 열어서 명백히 투표를 방해하는 뻔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하는 것이다.
투표 방해가 뭐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다. 앞에서 계엄령 선포가 죄가 아니지만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것은 내란죄가 되었던 것처럼 투표 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여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된다. 투표는 대표자를 뽑거나 위임하는 경우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에 차이가 있음에도 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절차로 독재나 왕권 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공정하고 행사하는 정치 행위다. 이를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표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 정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잘못할 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고위층일 경우는 탄핵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탄핵만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한다. 탄핵이 적법한 유일한 절차인 것이다.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안전장치다. 탄핵소추가 되었다고 다 탄핵되지는 않는다. 보통은 탄핵소추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잘리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스스로 물러나면 자진 사퇴가 되므로 그나마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소추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재적인원의 3분의 1이 발의를 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인원의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라는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사과하라고 했고 그들은 머리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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