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각이나 각하 가능할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가 극우 태극기처럼 우기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국회를 봉쇄하려 한 것도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기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헌재 판사가 미치지 않고는 기각을 할 수 없는 판결인데 그리고 헌재에서의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막장 드라마 수준의 변론을 듣고도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판사직을 포기한 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선다.
혹시 헌재가 별일 아니라 우기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경우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윤석열은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사용해 모든 내란공범을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사면 시키 것이 뻔하다.
그리고 실패한 내란을 다시 일으켜 나라를 멸망 수준으로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런 일을 헌재가 일으킬까? 의심하기도 힘들다.
5대 3이 기각 아니냐고 태극기 극우가 말하는데 이런 경우 국민의 70%인 윤석열 탄핵 찬성 국민이 승복하고 가만있을까?
반대로 6대 2로 인용되어 파면한다면 30% 탄핵 반대 극우들이 승복하고 가만있을까?
어느 쪽이건 가만 안 있을 판결이다.
그러니 8대 0 기각이나 인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현실적인 예측이다.
헌재는 판결을 실시간 방송하고 일반인도 방청을 허락했다. 헌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한다.
주변 학교와 고궁은 4월 4일에 모두 문을 닫는다. 안국역은 정차하지 않는다.
경찰은 당일 헌법재판소 일대는 아마도 진공 상태를 만들 모양이다. 그래도 종각이나 광화문에는 탄핵 찬성 집회를 할 것이고 태극기는 시청과 동화면세점 앞에서나 집회를 할 것 같다. 어느 집회 이건 폭력을 행사할 경우 물대포 맞을 각오 해야 한다.
정당들이야 승복한다고 말하겠지만 국민들은 참고 참았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헌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자신의 뜻과 반대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행동하려 할 것이 뻔하다. 폭동을 일으키면 경찰은 강경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상자나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경찰은 어떤 경우이건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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