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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면 실업 급여를 못 받을까?

디디대장 2023. 2. 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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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능력이 없는 일 못하는 자

  이직할 능력이 없는 자 일도 못하고 태도도 나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라 신고할 것 같고 직원은 사직서 내고 나가자니 실업급여 못 받을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끝난 인연이지만 사랑은 없고 무감각하게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사이 같아지는 거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직원과 합의 점이 생기게 된다. 사직하지만 실업급여는 탈 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한다. 창피하니 다른 직원에게는 자진 사직하는 것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한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직 압박이 흐미하게 들어오면 이미 급여 불만도 있고 좋지 못한 처우도 받고 있는 게 보통이다.  이 말은 나가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지 오랜 된 후일 것이다. 다행히 바로 이력서 내고 다른데 이직이 되면 멋지게 사직서 쓰고 나가면 서로 좋지만 이직 능력이 없는 자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직서 내고 멋지게 나가는 것으로 권고 사직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거다.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사직이나 크게 보면 다 권고사직이다. 왜냐하면 이직하는 사람은 뭔가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직서를 내면 결재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잡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고 또 잡는다고 남아 있는 것도 바보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입사 후 1년 수습이 지나서 월급 안 올려주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하려는데 당일날 월 50만 원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나와 버렸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월급 올려주는 거라면 희망이 안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간 관계란 참 힘든 것이고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서 용감하게 나온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업 급여제도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발적인 사직에도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는 지급되어야 다른 직장을 구할 동안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지옥 같은 직장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다. 정부는 이직을 유도하겠지만 무능한 직원은 이직할 능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힘들다. 그러니 계속 다닐수 없을 것 같을때는 부서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퇴직에 대한 계획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직서를 낸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부서장의 권고 사직에 수긍한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법으로도 협의나 상담 없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더라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기회가 올 때는 이직하는 게 좋다. 아래는 사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타는 것보다는 바로 이직하는 게 더 큰 이득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한다.

 

●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2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임금 지연 지급으로 그만둔 경우

3월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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