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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하면 ① 소화전 근처, ② 횡단보도 근처, ③ 버스정류장 근처, ④ 어린이 보호구역, ⑤교차로 모퉁이 그리고 이번에 2023년 7월부터 추가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 ⑥ 인도 등이다.
또한 한 사람이 무제한 같은 차량이 계속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1분간 주차하면 단독대상이 된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단속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만 주차하라는 말이 된다. 길가에 세워 둘 때는 흰색과 실선과 노란색 점선에서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 인도가 생겼다. 이젠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은 다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신고 유형에서 선택을 했다면 사진을 한장 찍고 1분 후 다시 한 장을 찍은 후 발생지역 자동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위치 확인해 주고 내용 적어 주면 끝이다.
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인도 주차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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