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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복잡한 우회 전 정지 후 출발 방법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 운전자는 두 가지만 지키자
1. 우회전 전 차량 신호등 빨간 불이면 정지선에 멈춘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후 지나간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횡단하려 하면 멈춘다.(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동일하다)
▣ 보행자도 두 가지를 지키자
1. 횡단 전 녹색(파란) 불에 횡단한다.
2. 횡단 전 녹색(파란) 불이 깜박이면 횡단 진입 하지 않는다
3. 횡단 중 빨란 불로 변경 시 빨리 횡단한다.
보행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간적으로 건널 수 없는 상태의 녹색(파란) 불에서는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운전자는 이때도 멈추었다 출발하겠지만 보행자는 횡단해서는 안된다.
▣ 전에는 다음은 우회전할 때 아래의 주의사항만 지키면 되었다. 지금도 지켜야 하는 방법이다. 이번의 개편은 보호자 의무가 강화된 조치인 것이다.
-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다..
-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 우회전할 때는 반대 차선을 점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우회전 후 적절한 속도로 주행한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보행자들이 조심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회전 차량 단속과 보행자 횡단방법을 같이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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