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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결과 검찰의 즉시항고

by 야야곰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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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전 국민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싸우면 뭐든지 이길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복잡한게 법 
죄를 지으면 수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불구속 재판이 인권 문제로 많아지면서 이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

 흉악법이 풀려나서 활보하거나 불구속 상대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피의자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2차 가해하거나 살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란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청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기소 전일 때 구속이 만료되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소를 진행 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 

 

 수사중인 대상자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하는데 기소가 되기 전에 윤석열은 구속 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게 판사가 이를 인정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소 요청한 것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국가수사본부에만 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검찰에 있는데 이때 검찰에 공수처를 수사하는 바람에 기소를 공수처에 국가수사본부가 용청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 판국이다. 다시 말해 도처에 내란 잔당이 숨어서 암약하고 있다는 소리다. 

 

 상급 법원에 검찰의 수사팀이 항고하면 되는데 즉시항고가 혹시 위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일단 풀어 준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가 3월 11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순간 검찰 수사팀은 항고를 내고 다시 구속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파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팀이 막을 이유도 없게 된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 할 필요는 없다. 헌재의 파면 결정을 기다리자  

 

 

※ 아래는 한겨레 기사의 링크다. 깔끔하게 설명을 했지만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872.html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나지만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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