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연말정산 20대 자녀가 학자금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 ?

야야곰 2025. 2.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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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월에 대기업들은 다 제출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아직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군대갔다온 아들의 학자금 같은 것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유는 부양가족으로 자녀 공제는 안되어도 아이가 지급한 등록금은 아빠가 줘서 낸 것이니 그걸 잡히게 해야한다.

손택스에 아빠가 아니라 아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설명이 아래 그림이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웹에서 로그인 한후 전체메뉴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전산 전자기부금] 옆에 [연말정산 간호화] 아래에 [제공동의 신청/취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아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럼 아들의 지출 내용이 아빠에게 제공되고 아빠는 부양가족의 것을 합산해서 제출하면 된다. 
20대 이상의 자녀여서 자녀공제 대상은 아니라 해도 학자금을 자녀가 직접 납부한 경우 이 금액이 빠지지 않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20대 이상의 자녀 학자금 연말정산 공제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 나이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동거 요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공제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학(원)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900만원입니다.

3. 주의사항

  •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다른 공제 대상자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공제로 인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모님 등의 소득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부모님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공제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공제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