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나온 금액이 한 달 209만 원이다. 209만 원은 한당 근무시간이 209시간인 경우다. 주당 40시간 근무자가 이에 해당된다. 10,030*209=2,096,270원이다.
한 달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공식은 (40+8)/7*365/12=208.57일
월급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면 2,091,971원이다. 그러니까 내년 2025년에 주당 40시간 근무하면 2,091,971~2,96,270원보다는 더 받아야 최저임금이상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문제가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이 이 돈 보다 적게 주면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사업자나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보다는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고받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업자는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 월급 올려줘야지 하고 일해야 하고 직원은 돈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걸 자꾸 거꾸로 직원들 월급은 최저임금만 줘야지 하고 직원은 일을 저게 하면서 놀고 최저임금만 받으면 감사하지 하면 둘 다 망하는 것이다.
아래는 최저임금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산수로 알려주는 것이다.
한 달 근무시간 계산식 (40+8)/7*365/12=208.57일 간단식 : 48*4.3452=208.5696일
한 달 월급 계산식 : 10,030*209=2,096,270원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지는 않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위에 수식에 자기가 근무시간을 넣어 보면 된다.
1. 먼저 한 달에 자기가 얼마나 일하는지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된다. 당연히 휴무일 하루 8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2. 최저임금곱하기 한 달 근무시간 하면 최저임금이 나온다.
3. 검색 최저임금 계산기 하고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된다.
현재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보다 적은 인상률이라고 하고 사업계는 높다고 한다고 한다. 거참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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