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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요일일 때는 출근하여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쉬게 해 주거나 5인이상 곳은 1.5배의 임금을 더 주어야 한다. 5인 이하는 1배만 주면 된다.
그런데 이전 5월 5일(일) 같은 경우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5월 5일(일) 쉬게 해 주고 다음날인 월요일 대체휴일이지만 주간휴무일이 겹친다 해도 양일 쉬게 해 주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교회 근로자는 주일이라 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1.5배 수당을 주면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원래는 무조건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수 없다면 미리 대체휴일을 정해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런 경우 대체휴일을 준다고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직원은 5.5(일) 출근해 근무하고 다음날 6일 대체휴일 겸 주휴일 하루를 쉬고 화요일에 한번 더 쉬면 된다.
그런데 화요일에 쉴 수 없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요일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연차휴일 하루를 가산하면 된다. 물론 이런 규칙은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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