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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생각

광주는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거나 부정 선거를 믿거나

by 야야곰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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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렴하고 기술 좋다는 동네 이발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예상대로 TV 조선이 틀어져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유세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발을 받는 중에 갑자기 이발사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이발이나 잘 되길 바랄 뿐이었지만, 여자 사장님과 기다리던 손님까지 한 마디씩 거들며 제게도 동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단지 이발이 잘 되길 바라는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정치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은 채 침묵했지만, 이발사가 "왜 국민이 이재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할 때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제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함께 비난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변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거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아, 그렇군요"라고 무심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계엄군을 보낸 사건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계엄군을 거기에 보냈을까요? 나중에야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위법한 계엄령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비이성적인 국민이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유언비어 유포죄, 최근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불립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거짓말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지만, 그 거짓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은 5·18 유족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 2023년 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을 유포한 것은 처벌할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 없이 허위를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특정 휴보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는 처버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표기에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인정될 때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있을 때도 처벌받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범죄는 사실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나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공직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 처벌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지만, 우리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때만 처벌하지, 우리나라처럼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논란이 된 이유는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가 없어 방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법을 악용하려는 이들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항상 옳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유어비어,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이야기에서 항상 거리를 두러야 합니다. 자꾸 들으면 사람은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자꾸 말하면 믿어 보고 싶어지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뉴스를 볼때도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선 TV도 보고 MBC, SBS, KBS 뉴스도 자주 보아야 합니다. 
극우 유튜브들이 다른것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수나 진보 유튜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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