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이나 목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자교회 직원이나 목회자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4대 보험은 아니어도 2대 보험은 들어주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다. 그럼 이들이 근로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럼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 받냐 아니다 고발하면 받을 수 있다. 진정서만 내도 받을 수 있다. 노동관청에 찾아가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는데 가능하냐 맞다. 왜냐하면 법은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사례비)을 안 주면 임금체불 신고하면 구제받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받으면 신고하면 담임목사는 처벌받는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참기만 하고 말았다. 담임목사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