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1시간에 10,320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달 209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한 월급쟁이라면 최소 215만원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계산식을 한번 내가 아는대로 써 보겠다.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시간당 급여이므로 내가 몇시간 일하는지 알아야 한다 주당과 한달치를 알아야 한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9시 출근 6시퇴근 직장이라면 9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점심 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 1일 근무시간이다.
10.320원 * 8시간 =82,560원이상 급여를 받아야 한다.
월~금 출근이라면 주당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이므로 8시간*5일 =40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하루를 더하면 주당 40시간 + 일일 8시간 =48시간
따라서 한달 근무 시간 계산 법
48시간 /(7일 *365일/12달)=208.57이므로 209시간이 된다.
한달 최저임금은 10,320원 *209시간 = 2,156,880원이 된다.
하지만 정확한 최저임금은 10,320원*208.57시간= 2,152,443원
따라서 사장은 직원에게 2,152,500이나 2,157,000원 보다 많이 주어야 법을 지키는게 된다.
그런데 계산을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사장은 사장 자격이 없다. 그냥 월 209시간 근무로 계산해서 급여를 줘라 이유는 최저임금은 그 이상을 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년 2026년부터다
간혹 최저임금 문제로 전화를 받게 된다. 얼마를 주어야 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당 몇시간을 일하냐에 때라 최저임금이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당15시간이상 일해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다.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고 정규직이라 해도 결근이나 조퇴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의 월급을 받기도 한다. 단 다순노무자는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 삭감하지 못한다.
이런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기때문에 최저임금을 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인건비 계산이 매우 세밀하고 복잡할 수 밖에 없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표기하지 않았다 해도 주휴수당 조건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쉬는날인 하루의 월급을 주당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근로자들 중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왜 하루만 주휴수당을 주냐고 하는 분이 있다. 그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주일은 유급 휴일이라 그런것이다. 5일 근무제나 6일근무제는 사실 그래서 없다. 주당 40시간 근무제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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