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대한민국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필요 없는가?

디디대장 2019. 10. 13. 14:49
반응형

 직장의 직원 하나가 태극기다. 그 직원이 갑자기 공수처를 설치해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하기 시작했다. "아니 왜?" 아직 조국 사건이 안 끝났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극기(토착 왜구) 이들이 작전을 변경한 것인가 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검찰개혁의 정점이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기 때문이다. 안으로의 검찰개혁은 밖으로의 개혁은 공수처 설치인 거다.

 공수처가 설치되느냐 아니냐는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그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현재 상태로는 과반 의석 확보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이 장외 투쟁으로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 30%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30%를 버리는거다. 다시 말해 당은 생존하겠지만 선거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작전인거다. 불확실한 미래에 모험을 할 연령층이 아니다보니 그런것 같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검찰을 비록 하여 연결된 모든 권력이 그동안 받아 온 특권을 내려놓고 법 앞에 평범한 국민과 동일한 잣대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라 보완책도 있어야겠지만 일단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경제와 사학까지 모두 기득권이 무너지거나 그동안 잘해 먹던 이들이 안되게 되는 거다. 

 비리는 물론이고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과 온갖 부정은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자기들끼리 잘해 먹던 일이 막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사활을 걸고 투쟁하고 공작해야 할까 안쓰럽다.  사실 이들의 비리가 대한민국 전체 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모든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가 개혁되어야 다른 조직들이 딴 맘을 안 먹고 법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왜 애국자인척 하는 태극기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일까?  현 정부가 검찰이 힘을 잃으면 검찰이 말을 잘 들을 거니 권력을 잡은 문 정권이 자기들 맘대로 하게 될 거라는 거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하다가는 공수처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 하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극기 사람들은 야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공수처 반대를 외치고 친일을 외치고 있다. 가짜 보수들이 친일을 외치고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도가 지나치니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진짜 보수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야권은 공수처가 권력 기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딴소리를 하는 거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니 반대한다는 거다. 그런데 촛불은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거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어떻게 주냐로 수위를 조절 할 수 있다.

 국민이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법 앞에 국민과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거다.  그러니 태극기이건 촛불이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야 하는 거다.

 표면적으로 공수처 문제가 마치 여야의 대결로 보이고 그 대결에 너도나도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중간에 서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100만, 200만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민은 침묵하고 있었다.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로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핵심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들 외의 대상자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구조다. 매우 합리적이고 잘된 제도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을 만들 수 있으니 만들면 안 된다고 한다.  대상을 자세히 보면 검사도 물론 기소권이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를 기소 안하면 공수처에 고발당할 수 있는거다.

 

아래는 대상자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https://www.facebook.com/100000594286435/posts/2944031092293338/?sfnsn=mo&d=n&vh=e

반응형
- 구독과 공감(♥)은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