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 (교회명의), 지방세 완납증명서(교회명의) 첨부해야 하는데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못한다. 아마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서류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교회의 재산은 총회에 귀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주인은 총회가 된다. 실제로 건물을 구매하는 것은 교회이지만 재산권은 총회가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완납증명서는 총회 이름으로 발급 받을수 있을 것이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지방세는 온라인으로 안될때는 위임장 만들어서 고유번호증과 대표 신분증 사본 들과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법인(단체) 공인인증서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합니다.
경로: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신청 내용 입력:
사용 목적: "관공서 제출용" 또는 "기타 (GHP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제출처: 사업 주관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법인(단체) 공인인증서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위택스가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에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경로 (정부24): [자주찾는 민원] >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경로 (위택스): [납부결과] > [납세증명서] 클릭
신청 내용 입력:
사용 목적: "그 밖의 목적" 선택 후 "제출용" 또는 "GHP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출력]을 눌러 출력합니다.
주의사항: 마찬가지로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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