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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근무자 2022년부터 공휴일이 주일과 겹치는 날에 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Didy Leader 2022. 2.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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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에 꼭 근무하는 곳이고 공휴일은 쉬지만 일요일이 공휴일이면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수당도 못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근무자가 뭘까 할 거다. 교회에 가보면 사무실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또 여기저기 근무자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주일날만 근무하는 줄 아는 분들도 많다. 교회 일은 모두 목사와 전도사가 다 하는줄 아는 분들도 많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건물이 있고 규모가 생기면 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사와 전도사만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교회는 주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면 대체휴일을 1대 1로 주거나 0.5배 (8시간 이상부터는 1배) 가산해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주일이 공휴일이라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대체휴일을 다른 날로 주는 경우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가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하게 말해 주일이 공휴일이 되는 경우 교회 직원은 근무할수 밖에 없으니  1일을  쉬게 해 주면 되는 거다. 휴일대체를 주지 않은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는 100% 통산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2022년 교회의 경우 공휴일이 주일과 겹치는 날과 수요 예배가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아래와 같다.  금요일이 겹치는 경우는 추석 첫째 날 9월 9일(금)인데 이 날은 대부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외했다. 만약 이 날도 근무한다면 포함되어야 한다. 

공휴일 근무 예정일
03.09 (수) 대통령 선거
05.01 (일) 근로자의 날
05.08 (일) 석탄일
06.01 (수) 지방선거
07.17 (일) 제헌절
09.11 (일) 추석연휴
 10.09 (일) 한글날
12.25 (일) 성탄절

 5.1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나 법정휴일이므로 불가피한 근무를 해야한다면 주휴일 처럼 1.5배의 휴일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체휴일은 불가하고 보상휴가개념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요일에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주던지 1.5배의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던 곳은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8시간 이상 근무 시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럴 경우는 8시간 초과 시간은 1배를 더 지급하면 된다.   위의 날에 근무를 한 직원은 하루를 대체휴일 주면 된다.  단, 대체휴일을 주는 경우 사전에 미리 근로자의 대표자가 서면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합의서

2022 1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일요일 제외)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합니다. 일요일인 주일은 근로 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공휴일 근무를 확인하고 다른 근로 일에 특정하여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에 가산하여 공휴일 근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합의서는 즉시 발효되며 다른 의견 제시가 서면으로 접수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2022.02.18


사    용    자 :      담임목사              ()
근로자 대표 :     사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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