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찌 보면 자신해서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합의 과정의 상사는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행동을 사표를 내게 만들 것인지 계속 다니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결정을 내가 한 것 같겠지만 합의가 안되어서 사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직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합의가 안 되는 것이다.
사표를 내더라도 합의에 의한 사직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 측의 요구로 사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이 있어 징계해고는 아니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아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퇴사 과정에서 말로 실업급여받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왜냐하면 보통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소기업에서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회사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를 안 하거나 코드를 잘못 써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직을 하고 바로 이직을 한 경우에야 신경 쓸 것이 없겠지만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는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된다. 실업 급여는 회사로부터 이직환인서가 접수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사이트(https://total.comwel.or.kr/ )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이 가능하다. 또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에서는 메뉴에서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자세한 설명을 잘해 놓은 블로그를 찾았다. http://biztm.tistory.com/8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
확인 결과
처리가 안되었다면 퇴사한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된다. 만약 전산처리가 불가능 경우는 이래 블로그 가서 피보험자 이직환인서 작성해서 직인 받아서 회사 대신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급하니 퇴직자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장 생활 참 쉽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나와야 한다는 걸 이런 것 처리하면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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