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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의 속도 제한 20km 지켜야 하나?

디디대장 2023. 5.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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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의 속도 제한 20km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강 자전거 일부 구간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자전거의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한강 자전거 길과 청계천 및 중랑천, 안양천, 탄천등 그 지루까지 자전거길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공용 자전거도 많이 잘 배치되어 있어 시내 곳곳을 따릉이로 이동하기 매우 편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간혹  자전거 전용 도로에 속도 제한 20km라고 쓰여 있어 달리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게 아닌가 궁금해진다. 속도계가 없으니 달리는 속도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았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결과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 표지는 교통표지판처럼 세워 놓았지만 위반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은 아직은 권고 사항이라고 보면 맞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제한 표시는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차도를 달릴 때는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요즘 학교주변은 30km 일반 도로 제한 속도가 있다 내리막 길에 있는 경우 자전거는 30km 속도를 준수해 주어야 한다. 

 

[ 정 리 ]

*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 권고 (안전운전) 

* 일반 도로는 50km, 이면도로 30km, 단속되면 벌점과 벌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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