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이 벽보도 손상하면 선거법 위반일까? /불법 광고로 당선사례 광고 말이다.

디디대장 2008. 4.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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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부터 당선사례라는 불법 광고물이 여기저기 보인다. 따지고 보면 A4용지에 쓴 글이 뭔 광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런짓을 하는건 사대에 안 맞아 보인다. 

 국회의원되었는데 누가 시비를 걸까 하고 아마 매번 해 오던것 처럼 무단으로 길거리 마다 벽보를 붙인것 같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준법의식이 없고 법 위에 서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빵점이다.

 아니 또 내가 무식해서 이거 합법적인건지도 모르는걸꺼다.. 선거법이 하도 엉망이라 도저히 알수가 없다. 분명한건 아무 소속도 밝히지 않고 도장도 없고 백지에 그냥 쓴 이건 분명 불법 광고물일것이라는 추측만 있다.

 출근길 쭉 일정한 간격과 벽에 붙여 있었다. 매번 그런것 처럼 그냥 지나치려는데 자세히 보니 이름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XXX 진짜 미웠나 보다. 초등생들의 장난일까 수준 낮은 어른의 유치함일까.  

그래서 사진 한방 찍고 쭉 이 A4용지 크기의 정체 모를 벽보를 보아야 했다. 다행이 지하철역에는 낙서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마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곳이라 그런가 보다.
 
이 벽보도 손상 시키면 선거법 위반일까? 이 지역은 겨우 2%, 1천여명의 표차로 당선된곳이라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x표 한것이라고 믿고 싶다.

저 벽보 며칠 안에 지우려면 누군가 신경질 내면서 청소할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붙인 사람이 때어 낸다면 알바는 돈벌어 좋겠다.  

당선자는 맘대로 벽보 붙일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나 누가 좀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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