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Office

알바생도 근로 계약서와 4대보험 들어주어야 하나? 주휴 수당도

디디대장 2022. 4. 22. 12:54
반응형

 알바생 같은 경우 전에 같으면 시급만 맞추어서 주면 모든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연히 써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맨 아래에 이야기 하겠다.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단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당근무시간/40)*8*(시급) = 주휴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시급*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주당 4일 출근 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시급을 9,160원으로 하였을 경우 주후수당은 36,640원이 된다.  / (20/40)*8*9160=36,640 

따라서 주당 20시간근무에 대한 주급은 183,200원 / 20*9160=183,200 이므로 

1주당 183,200+36640=219840원을 지급해야 하는거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주당근무시간)+4(주휴 시간) =24
1/7*365/12=4.3452 이므로 한달 근무시간은 (20+4)*4.3452=104.284 104시간이 된다. 

따라서 104*9160=952,640원이 된다.  

 

 이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려면 10,992원이 된다. / 9160*1.2=10,992

위의 월급을 다시 계산해 보면 한달에 104시간을 근무하므로 104*10,992=1,143,168원이 된다.  따라서 좀 복잡하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최저임금 계산 방법으로 월급을 정하는게 사업자에게는 좋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는 소리가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다. 

 

최저임금의 뜻은 최저임금 보다 더 주라는 뜻이지 그것에 맞추어 주라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잘 선택하고 좋은 직원 뽑아 쓰기 바란다.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4대보험 과 퇴직금 등등도 더 들어가야 한다.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니 어디 사람 쓰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발생해야 돈을 벌수 있는 것이니 인건비나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더 열심히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내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반응형
- 구독과 공감(♥)은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