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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결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

디디대장 2020. 5.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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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결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

 
 몸이 아파 아침에 상사에게 문자로 결근을 통보했고 허락을 받았다.  무단결근일까? 결근일까? 병가일까?

[ 무단결근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 결근 ]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로 추후 결근계 제출하여 사전이나 사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결근이라 한다. 

  결근계를 제출 유무가 무단결근과 결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다.  사후 건, 사전이건 승인이 있는 경우만 결근으로 보는 거다. 승인이 없는 경우는 무단결근이다.

 결근 통보를 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 즉 구속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결근으로 본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무단결근이나 결근 모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일 당일 임금 공제 및 해당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 1회 유급휴일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주 1회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면 1일 결근 시에도 이틀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런 경우 결근을 다시 연차휴가로 변경 신청하여 무급을 유급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 무단결근과 결근 뭔 차이가 있나?
무단결근과 허위 보고는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한다.

 가벼운 질병으로 상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허락을 받았다면 출근 후 결근계와 함께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유는 결근으로 월급에서 1일 임금이 차감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다.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다면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병원에 갔었다는 말을 할 때는 진단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으니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병원 진료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약봉지에 처방전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가벼운 질병은 경우는 처방전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병가 ]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보통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단기인 경우 연차에서 차감하고 수술 및 입원의 경우처럼 장기인 경우 연차 차감으로 일수가 부족한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따른다. 보통 유급인지 무급인지 정해져 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보면 된다.

 또한 장기 병가인 경우 우선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한다. 

 우리 직장의 경우는 병가는 90일 이내이며  심사(회의)를 통해 유급 처리되므로 월급은 100% 지급한다. 그럼 90일이 넘는 경우는 따로 규정(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유는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회사에서 따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보통은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두 가지 선택만 남는다. 90일 넘은 입원의 경우는 사실 근무 지속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라고 판단하면 맞다. 

 

[  질병으로 결근인 경우 알아야 할 것  ]

1. 무단결근이 되지 않게  사전 허락을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여 결근 허락을 받는다. (성실한 태도)
2. 사전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사후라도 꼭 허락을 꼭 받는다.(성실한 태도)
3.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진단서 or 진료 확인서 or 약봉지(성실한 업무처리)
4. 출근 후 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다. (성실한 업무처리)
    -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보고가 된다.
    - 서류의 종류는 결근계, 병가 신청서, 연차 신청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약봉지(처방전 인쇄물)등이다.
5.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허락은 받았다 해도 결근이므로 연차일수에서 차감한다. 연차 차감인 경우는 1주 1회 휴일이 제공된다. 연차일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주 1회 휴일을 합하여 2일 급여가 삭감된다.
    -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월급에서 삭감되지 않게 연차휴가일수를 잘 조절해 사용해야 한다.
6. 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근로일을 만근 하지 못하여  1주 1회 휴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결근을 연차로 변경 요청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처리하고 1회 휴일에 쉰다.
7. 병이 중한 병가 신청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차 차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 규정 또는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내규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무급 또는 유급 처리됨)

 

https://youtu.be/vviQhR3xl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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