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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짜증을 내지 말고 제발 권고 사직을 해라

디디대장 2024. 1.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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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짜증을 내지 말고 제발 권고사직을 해라

 갑자기 사장이 교체되었다. 구멍가게 같은 작은 단체이다 보니 사실 사장의 능력이 훌륭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몇 년 같이 있다 보니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다. 파악을 1년 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지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하니 밑에 사람이 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혁신을 하겠다고 혼자 설치니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다.

 

왜 사람을 미워할까? 

 다른 사람이 그냥 모두 못 마땅한 사람이 있다. 혼자 잘난 사람이 이런 걸 숨기지 못하고 티를 낸다. 우월감과 짜증을 같이 발산한다. 유능한 직원은 당연히 이직해 버린다. 무능하고 아부만 할 줄 아는 직원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잔소리가 심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능하다. 그럼 자기는 완벽하고 정말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눈만 높다. 어디서 본거서 있어서 그런 걸 따라 하려고 한다. 보통은 지질한 것이 운 좋게 출세한 경우다. 자기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했으니 자신이 아주 훌륭해 보일 것이다. 이 정도면 인간쓰레기다. 그런데 사장이다. 희망이 안 보일 것이다. 

 

잔소리가 많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잔소리가 많다는 것은 꼭 못 믿어서가 아니다. 아랫사람을 가르치려면 잔소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유는 한번 말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두 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해야지 가르치고 고쳐서 사람을 쓰려는 애민정신을 가지면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될 것이다. 너무 착한 사람이 오히려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잔소리가 심하다면 사람을 고쳐 쓰지 말고 바꿔 쓰려고 해야 한다. 

 

한번 말했는데 안 고쳐진다면

 보통 한번 말했는데 안 고쳐진다고 짜증을 낸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맞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하라는 말이다. 포기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왕따 하거나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다. 잔소리를 하다 보면 계속 짜증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짜증을 내다보면 건강을 해치고 남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짜증을 내다 사람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 사장은  짜증을 내지 말고 사람을 교체하거나 직책을 바꿔 주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직책 변경이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고 서로 조율한 후  사직서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고사직과 그전 대화

 감정적으로 나빠지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직원은 이미 알고 있다 더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장이 이런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대화를 해도 그 직원은 얼마 못 가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 대화를 몇 번 한 후 기다려 준다.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조퇴하겠다면 물어보지 말고 조퇴시켜 주는 것이다. 면접 보려 갈 수도 있으니 묻지 말고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직도 안 하고 직원이 대화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진행해야 한다. 

 

 권고사직을 권할 때는 몇 가지 규칙

첫째, 공식적인 서면으로 사직서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강요에 의한 사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진행한다.

셋째, 합의를 하여 위로금과 같은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넷째, 회사 측에서 면담 시 녹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면담 과정 전체를 녹취하는 것이 좋다. 

 

실업 급여

실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 24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에 노력해야 한다. 설명을 좀 하자

 

이전 직장에서 자진 사직했어도 직전 직장에서 계약종료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두 직장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긴다. 마지막 직장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면 된다. 보통 새로 들어간 직장은 비정규직으로 3개월부터 시작하거나 1년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된다. 

 

조건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잘 상담하기 바란다.

 정확한 것은 이직확인서를 보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피보험단위기간확인 하면 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싶다고 인간쓰레기로 살지 말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사직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이 된다. 따라서 잘리기를 바라고 태도를 나쁘게 하겠지만 많은 영세한 사장들은 자르는 방법을 모른다.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하면 된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 직원은 태만한 업무를 사장은 짜증만 내고 분위기를 나빠지고 열심히 해도 힘든 세상에서 서로 아주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게 이성적인 대화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의 특징이다.

 말에는 항상 감정을 넣어서 하다 보니 화가 나야 본심을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니 근로자도 사장에게 당당하게 업체와 자신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한 달 치 또는 그 이상의 월급 정도를 위로금으로 주면 사직하겠다고 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 사장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이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직원의 권고사직에 드는 위로금은 비용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야지 임금을 아까워하면 사업 못한다.  

 

사장은 해고할 때 주의 해야 한다.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감정이 나빠져서 해고로 가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을 사업주가 하게 된다.  근로자는 당연히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근로자는 당연히 부당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쁜 행동을 할 것이 뻔하다. 직원의 나쁜 행동으로 해고를 해도 직원은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위계질서 위반 시 계약 종료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잘 소명하면 되지만 귀찮은 일이다. 부당해고가 되어도 비용을 내면 처리해야지 이런 직원을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 

 

 해고를 했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청구를 안 하게 하려면 그만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된다. 결국 근로자는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비용을 아끼다 보면 오히려 회사에 큰 피해를 줄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사장은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감정이 상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이직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와 안 맞는 직원이지 잘못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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