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전에 같으면 시급만 맞추어서 주면 모든 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연히 써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맨 아래에 이야기하겠다.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단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당근무시간/40)*8*(시급) = 주휴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시급*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주당 4일 출근 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시급을 9,160원으로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36,640원이 된다. / (20/40)*8*9160=36,640
따라서 주당 20시간 근무에 대한 주급은 183,200원 / 20*9160=183,200 이므로 1주당 183,200+36640=219840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주당근무시간)+4(주휴 시간) =24
1/7*365/12=4.3452 이므로 한 달 근무시간은 (20+4)*4.3452=104.284 104시간이 된다. 따라서 104*9160=952,640원이 된다. 이 계산이 매우 복잡하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려면 10,992원이 된다. / 9160*1.2=10,992
위의 월급을 다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04시간을 근무하므로 104*10,992=1,143,168원이 된다. 따라서 좀 복잡하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최저임금 계산 방법으로 월급을 정하는 게 사업자에게는 좋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다는 소리가 바로 이래서 나오는 거다.
최저임금의 뜻은 최저임금 보다 더 주라는 뜻이지 그것에 맞추어 주라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잘 선택하고 좋은 직원 뽑아 쓰기 바란다.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4대 보험과 퇴직금 등등도 더 들어가야 한다.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니 어디 사람 쓰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비용이 발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니 인건비나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더 열심히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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