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직장 생활 /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월급이 줄었다 어느 커뮤니티의 이야기다. 월급제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데 이번 추석이 지내고 월급을 받으니 공휴일에 쉬었다고 일급을 계산해 20만 원이나 빼고 주었단다. 보통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할 거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휴일에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법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근로 기준법은 6일을 만근 했을 때 하루를 휴무를 주는 거다.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인 일요일인 거다. 그리고 보통 직장에서 주중 공휴일에도 일 안 했다고 월급에서 차감을 안 했으니 모르고 평생직장생활 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냉정한 거다. 현재는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쉬는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내규가 없는 한 원칙은 무급이 맞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