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Church

설날 연휴에 교회 대체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맞는걸까요

디디대장 2020. 1. 17. 20:00
반응형

설날 연휴에 교회 대체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 관리자 입장 >

 내년부터는 공휴일(공무원 쉬는 날)이 모든 직장에서도 유급 휴무일로 변경된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이다.

 2021년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만 공휴일이 유급 휴무일이 된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그동안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 주었을 거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는 잘해주라는 의미로 받아 들어야 하므로 아마도 유급으로 공휴일에 쉬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젠 당연히 공휴일이 유급인 상황이라고 뭐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인사관리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만큼 연차일수를 늘려주어서 억울한 느낌을 직원들에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다.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대체공휴일이 3일이나 늘어났고 교회 직원은 월요일 휴무일이므로 아무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다. 이 때도 그다음 날 다시 대체휴일을 주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차를 하나씩 늘려주면 된다. 그럼 자기가 편한 일수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배려해줌으로써 억울한 느낌이 드는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거다. 

 교회 직원이 5인 미만인 교회가 대부분일 거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으로는 안 지켜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니 그냥 근로기준법보다 잘해주면 된다.

 특히 관리자가 없는 작은 교회라면 담당 장로나 담임목사는 이런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다. 마치 노예 취급하면서 쉬는 게 어디 있어하지 말고 작은 봉급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잘 쉬게 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 

 먼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현재 법으로는 2022년까지는 300인 이하라면 공휴일에 쉬면 일당 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지급해준다. 쥐꼬리 월급에 그렇게까지 하는 업체나 단체는 없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공휴일 유급 휴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올해부터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쉬는 것은 유급으로 쉬는 거다. 돈 받고 쉬는 거다.
30~299명은 2021년부터 이고 5인~29명은 2022년부터 5인 미만은 미적용이다 

 보통 서울 시내의 교회는 직원만 5인 미만이거나 5~29명이다.  5인 미만은 공휴일에 쉬고 일당 안 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5~29명이라면 올해까지만 감사하면 된다. 공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알았던 사람은 충격일 것이다.

 교회 직원 규모가 300인 이하라면 설날 연휴에  주일날 나와 일해야 한다고 불평할 수 없는 거다. 어느 교회도 금토 일월 4일 치 월급 다 줄거니 말이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휴일에 일 안 시키면 된다.

< 직원에 입장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휴일(주휴일) 그리고 대체휴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자신의 주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휴일을 주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된다.

나의 휴일이 대체공휴일이면 하루 손해 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맞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휴일(주휴일이) 겹치면 1일 손해를 본다.

 대체공휴일이란 설날과 추석 연휴 3일이 일요일이 겹치면 하루 평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어린이날의 경우는 토요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 월요일 하루 더 쉰다.

 2013년부터 딱 3가지의 경우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걸 모르고 아무 때나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해야 한다고 떼쓰는 사람들 많다.

 빨리 결론으로 가자 이번 설날 연휴 금토일과 월(대체공휴일)이다. 법에 따라 월요일은 일요일과 설 연휴가 겹쳐서 대체공휴일 하루 더 쉬는 거다.

 그런데 교회는 설날 연휴인 일요일 쉴 수가 없어 직원은 출근한다. 따라서 하루 더 화요일 대체 휴일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유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데 교회 직원 휴일이 겹쳐서 쉬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요일이  자신의 휴일과 일반 공휴일과 겹친다 해도 하루 더 대체 휴일을 줄 수 없는 거다.

 따라서 교회 직원들 대부분 월요일 휴일인데 그날이 대체공휴일과 겹치니 화요일 대체휴일을 하루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오히려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주일이고 그날 근무했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로 교회 자체 재량으로 화요일 하루 더 휴일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가지 못한 친척집에 방문할 여유가 생기는 거다.

 이거 한번 읽고 이해하면 천재다. 참 어러운 게 근로기준법이다. 매년 달라지니 더 어렵다.  시행 시기와 대상이 달라서 더 어렵다. 모든 직장이 동일한 기준이 되려면 2022년부터 가능해진다.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다.

반응형
- 구독과 공감(♥)은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