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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직장 생활 /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월급이 줄었다

디디대장 2022. 4.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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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직장 생활 /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니 월급이 줄었다

 어느 커뮤니티의 이야기다. 월급제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데 이번 추석이 지내고 월급을 받으니 공휴일에 쉬었다고 일급을 계산해 20만 원이나 빼고 주었단다.  보통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할 거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휴일에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법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근로 기준법은 6일을 만근 했을 때 하루를 휴무를 주는 거다. 그런데 그날이 공휴일인 일요일인 거다. 그리고 보통 직장에서 주중 공휴일에도 일 안 했다고 월급에서 차감을 안 했으니 모르고 평생직장생활 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냉정한 거다. 
 현재는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쉬는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내규가 없는 한 원칙은 무급이 맞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없어도 그냥 사장님들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알아도 그냥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셨던 거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니 공휴일에 연차휴가로 쓰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계산해서 일급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당연한 거다. 

 

[ 공휴일 ]

공휴일은 공서 쉬는 날(공무원 쉬는 날)이다.  공휴일은 원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다. 이거 모르는분 아주 많다여기서 5일 근무자라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주당 휴무 이틀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유급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로 기준법상 유급 주휴일(일요일)은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뭔 말이냐면 6일 만근 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걸 말한다. 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공휴일과 상관 없시 일해야 하는 날이 된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쉬는 날을 말한다. 보통 휴일이라고 말한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쉬는 날(휴일)이다. 

 

[ 근로자 휴일 ]

정리하면 직원이 유급으로 쉬는 것은 주 1회, 5.1 근로자의 날, 연치휴가뿐이다. 이것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다.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은 근로자의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것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 이 된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단, 5인 이하는 어려울 것 같다.  

 

[ 공휴일 민간사업장 확대]

*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 사업장에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부터

*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유급 휴일이 됩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은 무급 휴일이 유지됩니다.

      단, 내규나 사장님이 유급을 주시는 경우라면 유급이 됩니다. 좋은 사장님 만나야겠죠 

 

 그동안 공휴일 월급 삭감 없이 잘 쉬었다면 사장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다. 법보다 잘해주신 거니까 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되니 고마워할 필요 없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단, 5인 이하인 경우 내년에도 공휴일에 쉬고 월급 삭감 없다면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추가 글>

5인 이하 사업장 연차 검색에 왜 이 글이 검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 인 이하 사업장은 안 가는데 좋다. 연차 유급 휴가가 없다. 주당 근무 시간제한도 없다. 하여간 다 없다. 더 말하면 속상해서 죽고 싶을 것 같아 말 못 하겠다.

정말 억울한 직장 생활이 될 거니 절대 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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