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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의 끝판왕 팀장을 제거하라 이런 아이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디디대장 2023. 8.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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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된 대처 : 하극상의 끝판 왕 / 상사를 제거하라

 신입 사원이 첫 달부터 팀장에게 대들더니 이 위계질서 위반을 그냥 넘어가주니 기세가 등등해서 이번에는 부서장에게 대들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 이젠 위아래 없는 행동을 일삼는다. 그리고 자기편을 만들더니 연대해서 팀장부터 제거하겠다고 설친다. 

 

 위에서는 그냥 바로 위계질서 위반으로 징계에 들어가려다 참고 기다려 주자고 하고 팀장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편을 들어주는 줄 착각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자고 오히려 큰소리다. 이걸 통해 부서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둘이 같은 말을 하면 누구 말이 진실이냐고 생각하겠냐는 계산인 것 같다. 그런데 팀장은  징계 조건이 안되므로 사실 징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충분한 징계 이유가 된다. 

못된 대처 / 공정한 재판관 노릇

 다른 방법을 찾으면 조직은 망한다.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한 직장 내 조직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상사에게 하극상을 하는 경우 오히려 상사도 잘못이 있었네 하면 하극상은 더 심해지고 조직의 질서는 무너진다.  구멍가게가 아닌 회사의 경우 몇 명이건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면 조직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상사의 잘못이 있다 해도 그의 권위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조직을 확고하게 해야 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건너뛰어서 보고를 하는 경우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위의 상사에게 하소연하면 못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고 돌려보내야 한다. 

 

적당한 대처 :  즉각적인 징계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가 가능하고 징계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해고까지 가능하지만 바로 해고하는 경유는 없고 중간정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인데 이걸 질질 끌고 가려고 하면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위계질서 위반은 이유에 상관없이 해고까지 가능한 질서 위반사례로 근로계약서에 명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중대 과실이다.  위계질서의 예를 들면 상사에 대한 폭언(폭력)을 하거나  비방, 모욕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사회통념상 예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휘명령 체계 및 정당한 업무지시를 항명하며 불이행하는 행위 등이다. 물론 사측은 이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임을 입증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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