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1분이라도 있으면 단속 됩니다.

디디대장 2023. 6.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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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하면  ① 소화전 근처,  ② 횡단보도 근처, ③ 버스정류장 근처, ④ 어린이 보호구역, ⑤교차로 모퉁이  그리고 이번에 2023년 7월부터 추가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 ⑥ 인도 등이다. 

또한 한사람이 무제한 같은 차량이 계속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1분간 주차하면 단독대상이 된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단속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만 주차하라는 말이 된다. 길가에 세워 둘때는 흰색과 실선과 노란색 점선에서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 인도가 생겼다. 이젠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은 다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신고 유형에서 선택을 했다면 사진을 한장 찍고 1분 후 다시 한 장을 찍은 후 발생지역 자동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위치 확인해 주고 내용 적어 주면 끝이다. 

 

뭐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인도 주차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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