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요일일 때는 출근하여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쉬게 해 주거나 5인이상 곳은 1.5배의 임금을 더 주어야 한다. 5인 이하는 1배만 주면 된다. 그런데 이전 5월 5일(일) 같은 경우 조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5월 5일(일) 쉬게 해 주고 다음날인 월요일 대체휴일이지만 주간휴무일이 겹친다 해도 양일 쉬게 해 주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교회 근로자는 주일이라 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1.5배 수당을 주면 된다.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원래는 무조건 쉬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수 없다면 미리 대체휴일을 정해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이런 경우 대체휴일을 준다고 서면 약속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