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부 고발자가 안 들킬 수 없는 신고 절차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럼 내부 고발이 아니면 사실 이런 일이 신고될 가능성이 없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방법은 없는 건지 묻고 싶다. 현재의 방역법 위반이 계몽 차원으로 "따라주세요~ " 수준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것 같다. "코로나 19가 백신 접종으로 올해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만 아는 걸까? 답답하다. 7월이면 교회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 이유는 교회들이 음식 제공이나 식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자는 참석 인원에서 제외해 준다해도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배당 안에 거리두기 한 좌석 외에 사람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