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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디디대장 2022. 4.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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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제 임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 

⧉ 최저임금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 (기본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등)

⧉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거쳐서 지급이 되는 상여금과 휴가비은 포함되지 않음.

단. 2019년 월로 나누어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25%인 월상여금 지급액이 417,500원(상여금300%)이하는 제외한 금액은 산입.
-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포괄적 수당제로 해당 없다. 실제로 초과 근무가 전혀 없거나 대체 휴무를 시키고 있다.

 연봉계약할 때 신입부터는 상여금을 0%로 상려금 없애고 연봉 월분할 지금하는것으로 변경해야겠다.

⧉ 최저임금 계산 방법

-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 근로시간 + 유급주휴 시간(일 최대근무시간))/ 7*365] /12

※ 우리  직원들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근로 시간 : 39+7 = 46
월 근로 시간 : 46/7*365/12 = 200

우리직장의 최저임금은 200 * 8,350 (2019년 최저시급) = 1,670,000원이된다.

보통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경우는 209* 8,350=1,745,150이된다.


⧉  넋두리이렇게 자꾸 최저임금이 올라가다보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월급은 인건비 상승이 너무 커 거의 고정적이고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월급이 일하는것에 비해 너무 많이 주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일도 못하는 직원, 일이 없는 직원까지 올해도 10만원이상씩 올려주었는데 2019년 내년에는 17만원이나 올려주어야한다. 둘다 짜르고 일 잘하는 한명 고용해야 할것 같다.

 업무 능력이 확인된것도 아닌 직원을 처음부터 최저임금 다 주고 쓰기도 찜찜하고 그렇다고 적은 월급 90%만 주고 수습기간 두는것도 내키지 않는다.

 당연히 신입은 안 쓰고 경력자만 쓸수밖에 없게 되는것 같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나머지 직원들 월급 인상 요구도 무시할수 없고 인건비 상승으로 구조 조정 바람이 불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사람은 더 안 뽑으면 업무 강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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