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선거 차량 유세에 대해서 알면 화가 덜 난다.

디디대장 2012. 4.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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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선거 때문에 또 시끄러워졌다. 새벽 근무로 오후에 출근하게된 나는 아침에 아이 학교가는것까지 보고 한두시간 눈을 붙이기 위해 잠에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들리는 음악 소리인지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 

 선거 차량에서 나는 소리였다. 어느당인지 몰라도 우리집에서는 전혀 차소리가 안들리는 조용한 동네인데 여기까지 들어 와서 떠드는건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도로를 지나가면서 죽어라 소리를 높여 놓은건지 모를 일이다. 

 도대체 이 선거 차량의 소음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화가 날뻔했다. 아니지 이것 가지고 시끄럽다고 떠들면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닌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사실 선거 유세차의 음악 소리가 좋다고 뽑아주지 않는다. 또 지하철역에서 악수했다고 찍어 주는것도 아니다. 또 뉴스에서 조작된 지지율 보고 찍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떠드는가? 

  선거 유세차량은 이동이건 정차중이건  확성기를 켜 놓을수 없으며 오전 7시~ 밤10시에 정차된 차량에서 연설,대담하거나 오전 7시~ 밤9시는 녹음이나 녹화물 가능하고 휴대용 확성 장치로는 오전6시~밤11시까지 떠들수 있다.  단,  휴대용 확성기는  유세차량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다. 

그런데 말이다. 선거 감시단은 10시까지만 근무하니 휴대용 확성기로 한시간 더 밤 11시까지 떠드는건 사실 적발하기도 힘들것 같다.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효과도 없고 매일 선거 운동하는게 너무 힘들어 휴대용 확성장치로 한시간 더 떠들 선거 운동원은 없을것 같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안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는건 아파트 단지안에 들어와 정차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떠들었다는 소리가 된다. 다행이 사유지이므로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해서 저지 할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아파트 앞에서 떠드는건 막을수 없다는거다. 

소리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찾아 보았다. 현실적으로 법도 없고 눈치보여서 규제가 안된단다. 이런  차량은 한 후보당  5대까지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너무 많은거 아닌가 모르겠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 며칠 좀 참아주자 서민이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참아주는거다. 신경질 낸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서와 선관위에 민원이 매일 수십건지 접수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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