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겉보기와 달리 일반 직장 못지않은 업무량으로 직원들이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을 '사역자'라고 부르며, 교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역자의 범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게 해석되면서, 무급 사역자(직분자)와 유급 사역자(직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급 사역자인 교회 직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1. 직원의 이중 신분 : 업무와 봉사 사이의 모호한 경계
교회 직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중 신분 때문에 업무의 일부는 직분자로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어떤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무급으로 일하는 비중이 유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인 직원들에게 큰 불만족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2. 예배 참석 강요와 연장 근무의 '봉사' 둔갑
많은 교회에서 주 6일 근무에 더해 주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참석이 사실상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예배는 근무도 의무도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눈총을 받게 되어 직원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예배도 안 드린다"는 시선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연장 근무를 시키면서 "직분자가 봉사도 못 하냐!"라고 강요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억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갑질입니다. 평상시에는 직분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직분자'를 내세우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교회가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만 대우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수요 예배 등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과 같은 합당한 대우 없이 은근히 참석을 바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헌금 생활 감시와 노동 착취
일부 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교역자나 직원들의 헌금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은 자율적인 신앙 행위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런 감시로 인해 직원들은 작은 월급에서 십일조가 사실상 공제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4. 목사의 불공정한 태도 : '성도'와 '직원'의 차별
직원들이 성도들과의 마찰에 휘말렸을 때, 담임목사가 직원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질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더 친절하게 못 했느냐, 교회에서 주는 월급에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니냐"는 식의 비난은 직원을 '성도가 아닌' 존재로 여기는 목사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직원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이런 불공정한 태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5. 연차휴가 미지급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꼼수
대부분의 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에 10일 정도의 여름휴가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교회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심지어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 5인 미만 교회의 경우 현행법상 연차휴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에 해당하며, 일부러 부목사나 전도사를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부목사나 전도사를 '동역자'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아님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을 '사례비'라고 부르는 것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6. 주일 연차휴가 요구에 대한 오해와 직원의 변화
최근에는 주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이므로 직원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허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를 직원의 '반항'이나 '이기적인 태도'로 치부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동안 희생과 인내를 강요당하며 착취당해 왔던 직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왔지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지치고 분노한 결과입니다.
해결책 : 준법과 상생의 교회 문화
교회가 노동력 착취와 부당한 업무 지시, 부당 해고의 위협 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준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 이에 맞춰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꼼수를 찾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직원이 생긴 이유는 봉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직원을 오른손잡이에게 불필요한 왼손처럼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교회의 위상과 성도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상생하는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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