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같은 경우 전에 같으면 시급만 맞추어서 주면 모든게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연히 써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맨 아래에 이야기 하겠다. 주휴수당 : 5인 미만 사업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단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당근무시간/40)*8*(시급) = 주휴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시급*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주당 4일 출근 5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시급을 9,160원으로 하였을 경우 주후수당은 36,640원이 된다. / (20/40)*8*9160=36,640 따라서 주당 20시간근무에 대한 주급은 183,2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