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찌 보면 자신해서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합의 과정의 상사는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행동을 사표를 내게 만들 것인지 계속 다니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결정을 내가 한 것 같겠지만 합의가 안되어서 사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직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합의가 안 되는 것이다. 사표를 내더라도 합의에 의한 사직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 측의 요구로 사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이 있어 징계해고는 아니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아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퇴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