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기고 사고를 막기 위한 법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직장은 어른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무리 늘어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강력해진다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강화하니 을지를 늘어나서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인성이 나쁘거나 능력 부족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한 다른 직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암적 존재인 이런 직원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수습 기간을 늘려서 보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