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결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면 어떻게 되나? 몸이 아파 아침에 상사에게 문자로 결근을 통보했고 허락을 받았다. 무단결근일까? 결근일까? 병가일까? [ 무단결근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 결근 ]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로 추후 결근계 제출하여 사전이나 사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결근이라 한다. 결근계를 제출 유무가 무단결근과 결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다. 사후 건, 사전이건 승인이 있는 경우만 결근으로 보는 거다. 승인이 없는 경우는 무단결근이다...